퇴사때 업무 파일 백업않고 노트북 포맷…대법 “업무방해”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31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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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파일을 공용폴더에 백업하라는 회사 방침을 어기고 퇴사를 하며 노트북을 포맷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퇴사를 하며 이전에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파일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B사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 업무용 노트북에는 거래처 및 자재구매 등에 대한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A씨 등은 B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면서 회사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방침을 어기고 퇴사 전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사를 하기 직전에는 사용하던 노트북의 드라이브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A씨 등은 퇴사 이후 다른 이들과 함께 B사의 사명에 한 글자만 추가한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파일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행위 역시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위력은 폭력·협박뿐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매월 B사의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회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기 전 약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고, 노트북을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 B사 대표이사는 업무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B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A씨 등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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