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성남FC 내부 문건 ‘성남 FC의 세입성과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성남FC는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 기여한 직원과 공무원에게 최대 20%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광고 유치액의 최대 10%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광고 유치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를 받고 10억 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의 10%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20억 원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최대 3억 원을 주는 식이다. 광고사 및 일반 시민은 광고 유치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후원금도 광고와 유사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대규모 후원금이 집중된 2015~2017년경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등에 관여한 임직원 중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들인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6년 1월~2018년 3월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은 이석훈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로 옮겼다, 이 씨에 이어 성남FC 대표가 된 윤기천 현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담당 실무를 맡은 A 씨도 이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통합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사의 친조카다.
야권을 중심으로 후원금에 대한 성과급이 자금세탁 용도로 쓰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그 용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