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연장할듯, 17일부터 모임 4명→6명…오후 9시 영업제한은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3일 2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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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오늘 새 거리두기案확정
명절 가족만남-자영업 피해 고려…내달 6일까지 일부 완화 결정
방역패스, 마트 등 한시중단 가능성
“오미크론 1, 2주 내 우세종 될수도”…유행 규모 증가 우려는 여전

뉴시스
17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는 등 모임 인원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현 수준의 방역이 다음달 6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을 고려해 현행 거리 두기를 크게 손보지 않되 설 연휴(29일~2월 2일) 원활한 가족 모임을 위해 모임 인원만 소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모임 가능인원 6명으로 늘어

당초 정부는 ‘모임 제한 4명, 영업 제한 오후 9시’인 현 거리 두기 강도를 설 연휴(29일~2월 2일) 이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다. 하지만 명절 가족 만남을 제한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계속된 거리 두기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제한을 6명까지 허용하는 거리 두기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 적용된다. 당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잘 지켜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을 늘려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 거리 두기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설 연휴 기간에 적용하는 특별방역대책도 14일 발표한다. 연휴 전주부터 봉안시설의 하루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철도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판매하는 등의 대책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전에 기존 거리 두기 조치를 4주 연장하면서 연휴 기간에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늘린 바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은 설 차례상 준비를 감안해 대형마트 등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이 정지할 경우에도 법원 결정 이후에 방역패스 미세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결정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해 (방역 수준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에 유행 규모 다시 증가할 듯”

정부가 설을 앞두고도 거리 두기 소폭 완화에 나선 것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이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1, 2주 내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행 규모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확진 후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체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면 지난해 말처럼 ‘병상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에선 지난해 12월 초 0.6%였던 오미크론 변이 검출율이 이달 8일 98.3%까지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7명으로 전주 목요일(4125명)보다 늘어났다. 이달 초만 해도 전주 대비 확진자가 1000명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5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가 391명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최다였다.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된 비율은 88.1%에 달했다.

정부는 20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목적지로 이동할 때 지하철 등 대중교통 대신 자차나 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 입국 때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입국 72시간 전까지 검사 결과를 인정해 줬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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