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보수 2억 받은 혐의 전관변호사들, “부정한 청탁 없었다”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14시 01분


코멘트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재판부에 대한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변호사와 서모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윤 변호사와 서 변호사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건설업자 서모 씨로부터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재판장이던 장모 부장판사에게 청탁을 해 보석을 받아주겠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먼저 변호인단은 “2019년 12월 9일 서 씨 측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 씨에게 2020년 1월 초 2억 원을 받아 보관하다 서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윤 변호사에게 1억 5000만 원, 고모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며 “서 씨의 이익을 위해 윤 변호사와 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2억 원은 보석에 대한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설사 청탁이 이뤘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전달한 것일 뿐 수수한 적이 없고 청탁을 공모했다는 사실도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서 변호사는 “통상 피고인들이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임계약을 맺은 변호사 2명을 위해 성공보수금을 보관했던 것 뿐”이라며 “서 씨가 변호사 2명 추가선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의 변호인단도 “공소장에는 윤 변호사 등이 청탁을 공모했다고 적혀있지만 위법한 청탁을 위해 공모한 적이 없다”며 “(검찰은) 구체적 공모방법과 시기, 금품수수 경위 등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