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개편…신임경찰 교육 6개월로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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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스토킹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 잇따른 부실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던 경찰이 쇄신책을 내놨다. 신변보호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개편해 위험도에 따라 대처하고, 실전교육과 현장 장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이 마련한 방안은 크게 ▲범죄피해자 보호 ▲적극적 법집행 ▲실전형 교육훈련 ▲현장맞춤형 장비 도입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현장 직원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기존 신변보호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고, 위험도를 세 단계로 나눠 대응한다.

위험도 ‘매우 높음’은 위해 우려가 현저해 가해자 접근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부여된다. 폭행 후 도주한 경우, 반복적인 위해를 언급한 경우, 접근금지 기간 중 위해를 시도하고 도주한 경우, 3번 이상 폭력 전과 등이 인정되고 반복적인 위해 언동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10일 이상 안전숙소를 제공하거나 보호숙소 제공, 거주지 이전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다. ‘높음’ 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통’ 때도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자 경고, 임시숙소, 개인정보 변경 등은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은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의 위치측정 등 성능을 향상하고, 현재 3700대 수준에서 내년 1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변배회, 침입시도 등을 감지해 경고하는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도입도 추진한다.

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관련 사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가해자와 분리를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 조치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분리시켜야 법률적 효력이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재발을 막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 1.9일, 길게는 5일 이상 소요되는 긴급응급조치 승인절차도 간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 곧장 법원에 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진 차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현장에서 국민 보호에 얼마나 유용한지 관점에서는 경찰 현장의 힘을 실어주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나설 수 있도록 형사책임 감면을 위한 법개정에 주력하고, 직무관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엄정 대응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 기준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전 교육 강화를 위해 신임경찰 교육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연 2회 테이저건 실사훈련을 정례화 한다.

테이저건을 대체할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내년 상반기에, 개발 중인 저위험 대체총기는 빠르면 하반기 시범운영에 나선다. 현장 불시 피습에 대비할 수 있는 경량 방검조끼 개발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체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확보 등 추가적인 과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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