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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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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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 © News1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교사 채용 비리 및 허위 소송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54) 씨에게 3년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앞서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조 씨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앞서 1심은 조 씨가 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범 2명 중 1명을 해외에 도피시킨 혐의 등을 유죄로 봤고, 웅동학원과 관련한 허위 소송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7개 혐의 중 4개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 결과, 조 씨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씨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5촌 조카 조범동(38)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9) 씨 사안에 관해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고, 김경록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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