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음식엎어 800만원 변상…보험돼 돌려달라니 잠수”[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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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엎어 800만 원을 물어줬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800만 원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알바 직원의 형제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몇 주 전 주말, 동생이 웨딩홀 단기 알바를 하다가 손님께 음식을 엎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손님은 동생이 일하고 있는 와중에 동생의 손목을 잡고 중고명품점에 가서 진품 여부와 세탁비 등 견적을 받아 1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800만 원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웨딩홀 측에서는 (동생에게) 근무지 이탈로 당일 일당도 안 줬고, 손님과도 알아서 합의 보라는 식이었다”며 “동생은 800만 원을 겨우 마련해 손님께 드렸다”고 했다.

이후 A 씨와 동생은 웨딩업체 측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손님께 ‘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800만 원을 돌려주고 보험사로부터 받아 달라’고 말했고 손님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님은 10번이 넘는 A 씨의 독촉에도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며 8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중이라고 한다.

A 씨는 “지난 28일 자로 웨딩홀 측에 보험 접수가 됐고, 접수 번호까지 받았다는 걸 확인했다”며 “하지만 (손님은) 아직 800만 원을 준다는 말만 하고 (입금한다는) 약속 시각이 되면 연락이 안 되거나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손님이) 메시지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는다”며 “손님이 웨딩홀 측과 저희에게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A 씨는 “800만 원이면 동생의 넉 달 치 월급이 넘어간다. 친구 따라 10만 원 용돈 벌러 갔다가 800만 원 넘게 쓰고, 웨딩홀은 단기 알바니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손님은 돈을 준다는 말만 하고, 희망 고문이 따로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와 동생은 그날 이후 생활비도 없어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으로 800만 원 뜯어간 손님도, 단기 알바라고 일당도 안 주고 보험도 있으면서 (확인을) 안 해준 웨딩업체도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그냥 (손님이 돈을) 주기 싫은 것 같은데 경찰서 가라”, “이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다”, “경찰에 사기로 신고해라. 연락처 있으면 사건 접수될 것이다”, “웨딩업체도 괘씸하지만 저 손님도 괘씸하다”, “그 손님 이미 800만 원 다 썼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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