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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홀로 노인 기초연금 기준, 월소득 169만원→180만원 이하로 완화
뉴스1
입력
2021-12-30 14:52
2021년 12월 30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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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2020.1.22/뉴스1 © News1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혼자사는 노인은 월 소득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이다.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보다 적다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된다.
이에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이 올라 180만원, 부부가구는 270만원 4000원에서 17만6000원이 는 288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다시 말해 올해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못 받던 노인도 내년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새로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저임금이 오른 데 따라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데 불이익 없도록 한 조치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는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수급자는 435만명이었는데 내년 약 628만명으로 증가하고 예산은 같은 기간 6조9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탈락한 이들에 선정기준액이 올랐을 때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재차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적극 설명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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