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3명 대낮 잡화점서 강간·추행…반성문 75번 쓴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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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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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낮에 잡화점에서 처음 본 여학생 3명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세종의 한 잡화점에서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처음 본 여중생에게 귀엽다며 말을 건 후 편의점을 가자며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폭행 직전 다른 여중생 2명에게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과정 일부는 매장 내 CCTV에 녹화됐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대낮에 강간과 추행한 죄질이 무겁지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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