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추행·폭행한 중학교 야구부원 등 5명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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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모 중학교 야구부원들이 이른바 ‘일진’들과 결탁해 동급생 1명을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동급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여러차례 때린 혐의(강제추행·폭행)로 모 중학교 야구부 소속 3학년생 A(16)군 등 2명과 일반 학생 3명 등 모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 등 5명은 지난 5월 26일부터 20여 일 사이에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급생 B(16)군 신체 일부를 여러차례 만지거나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폭언을 한 혐의다.

A군은 지난 6월 3일 학교 계단에서 B군의 목을 조르고 10분가량 때린 혐의도 받는다.

A군 등 야구부원 2명은 ‘일진’임을 자처하는 학생들과 교내에서 어울리며 B군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B군은 모욕·협박을 당하는 과정에 “학교에 알리겠다”며 사과를 요구를 하자, A군은 ‘우리 할아버지가 검사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신고를 해도 소용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행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사과하라”며 훈계하자, A군은 야구부원 3~4명과 함께 B군 교실 앞에서 창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계 조치를 받은 당일, A군은 학교 계단에서 B군의 신체 여러 곳을 10분 동안 여러 차례 때렸다.

B군은 계단에 굴러 눈과 얼굴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자신도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B군이 먼저 얼굴을 때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B군은 거부의 뜻으로 손을 뻗은 뒤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군은 “A군이 계단에서 또 시비를 걸어 거부의 뜻으로 손을 뻗었는데 ‘몸에 손을 댔다’며 폭행을 시작했다”며 “신장이 186㎝에 몸무게가 100㎏이 넘는 A군이 협박을 하며 계단 끝으로 밀어붙였다. 50㎏인 일반 학생이 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저항”이라고 반박했다.

B군도 A군을 때린 혐의(폭행)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절차대로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학교 측은 이 같은 추행과 폭행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을 상담한 해바라기센터 관계자는 “학교 측이 사건이 발생한 뒤 가해자의 강제 전학 등의 조처나 반 분리를 하지 않았다”며 “B군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등교를 멈춘 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진학을 앞둔 A군은 경찰조사가 시작된 후 야구부가 있는 전북지역 중학교로 자진 전학을 간 상태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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