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닭 싸대기’ 한 60대 남편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6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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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140만 원, 2심도 원심 유지
-재판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유발”

냉동 닭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린 6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4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아내 B 씨(61)가 냉장고에 있던 냉동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 맘대로 닭을 ¤느냐”며 냉동 닭으로 B 씨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2018년 8월 제2영동고속도로 하행선 경기 광주휴게소 근처에서 이유 없이 갓길에 정차한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를 잡아끌어 내리게 하려다 B 씨가 내리지 않자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A 씨는 2018년 9월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부모 산소에 같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의 어깨,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단서, 사건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감안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기억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피고인의 폭력 행사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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