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경찰 신고했더니 되레 허위신고로 경범죄 처벌”…어쩌나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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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위층도 같은 주민이라고 강하게 주의도 못주고, 구청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1년 가까이 위층 발망치 소리, 청소기 소리에 시달리고 있는데 싸움 날까 무서워 직접 올라가지도 못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느냐는 독자의 질문성 제보 내용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민원형태로 직접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층간소음에서 경찰이 중재할 권한도 없고 해결할 방안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일단 출동은 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직접 간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달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관련 폭행사건도 출동한 경찰이 층간소음 자체가 아닌 폭행 행위에 대해 잘못 대처해 해당 경찰관들이 해임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합니다. 먼저 정부 중재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 신고로 오히려 낭패를 본 사례를 들어봅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허위신고 했다고 오히려 경범죄 처벌 당해

서울 강서구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철웅씨(70대 남성·가명)는 윗집의 발망치와 늦은 밤에 물 내리는 소리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윗집에 올라가 항의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했다.

반면 윗집은 우리는 소음을 내지 않는다며 도리어 아랫집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또 윗집 사람들은 관리소에 문제 제기를 해서 창피하게 만들었다며 마주칠 때마다 심한 욕설을 하고 겁박해 아랫집은 두려움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주씨는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심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낮에 신고를 받은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이 아파트에 출동 방문을 했으나 별다른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4번이나 반복됐다. 위집의 항의도 있었고, 화가 난 경찰은 도리어 허위 신고 명목으로 주씨를 경범죄로 처벌했다.

억울한 심정에 주씨는 층간소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소음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를 파악했다. 그리고 경범죄로 자신을 처벌한 경찰도 현장에 있어보라고 주문했다. 그 결과 주씨의 신고가 허위 신고가 아님이 밝혀졌고 담당 경찰관은 주씨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담당 경찰관은 다음날 위층을 방문해 가장 소음이 심한 시간대와 소음발생 원인의 측정 결과를 알려주면서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위층에 대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소음이 다소 줄기는 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경찰 신고는 신중해야
경찰 신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음이 인정돼도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또 처벌이래야 ‘경범죄처벌’(인근소란죄) 1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입니다.

경찰 신고가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어 칼부림 등 더 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선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정 경찰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못 참겠다싶다면 무작정 신고를 할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이 가장 심한 소음원, 시간대, 장소를 1주~2주에 걸쳐 정확하게 파악한 뒤 모두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소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음 발생 시간대가 밤일 경우에는 당일 밤늦게 윗집 등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단 현장에서 경비원과 경찰에게 피해 상황을 확인시키고 다음 날 낮 시간에 경찰관이나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소음 발생 집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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