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자영업자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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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0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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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민증,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어”

백신패스 거래 글.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 갈무리
백신패스 거래 글.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 갈무리
식당과 카페 등 16종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의무화되자 접종 완료자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 등을 빌리거나 거래하려는 시도가 있어 논란이다. 자영업자는 이같은 허점에 “손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는 지난 16일 “(백신) 접종 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빌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이디를 빌려주는 대가로 5만 원을 제시했다.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방역패스’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 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의 계정으로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두 개 이상 받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용하는 이들이 등장한 것이다. 자영업자가 모인 한 카페 회원은 20일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 아이디 빌려서 인증하고 다닌다더라. 사장님들 조심하시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영업자들은 ‘산 너머 산’이라는 반응이다. 대다수는 “나중에 독박 씌우면 어쩌나 걱정이 또 하나 늘었다” “그런 것까지 신경써야 한다니…정말 힘들다” “방역패스 확인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민증까지 보여달라고 해야 하냐” 등 정부의 방역패스 방침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백신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증명서 위조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모인 카페에 올라온 글.
자영업자가 모인 카페에 올라온 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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