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차량 무상사용’ 김무성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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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대중 1대만 혐의 적용
정치자금 위반-뇌물은 무혐의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3·수감 중)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무성 전 의원(사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김 전 의원이 지난해 5월까지 김 씨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한 3대의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급 세단 S560과 제네시스 G80, 기아 카니발이다. 김 전 의원 측은 “벤츠는 친형이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금액의 담보 차원으로 받아 뒀던 것”이라며 “나머지는 합당한 대금을 지불하고 탔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은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제네시스 G80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이용하다 지난해 3월부터 이용료를 지불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량은 김 전 의원의 부인이 최근까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차량을 보관한 경위와 보관 장소, 이용 횟수 등을 들여다봤다”며 “나머지 두 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고가의 넥타이를 선물한 사실도 파악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아 국회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기로 했다.

9월 경찰은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인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의원까지 검찰에 송치되면서 김 씨의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무성#가짜 수산업자 차량#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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