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사려고 교차로에 불법 주차한 경찰”…시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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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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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 경찰관 두 명이 경찰차를 불법 주차한 뒤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 경찰관 두 명이 경찰차를 불법 주차한 뒤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경찰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해 음식을 사면서 불법 주정차를 해 피해를 봤다는 시민의 제보가 나왔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들 불법 주정차 어이없어서 글 남겨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이라는 글 작성자 A 씨는 이날 새벽 퇴근길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주행하고 있었다”며 “2차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앞에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며 교차로 안에서 멈췄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경찰이 급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에 1차선으로 변경해 교차로를 진입해서 빠져나갔다고 한다.

A 씨는 근처에 있는 건물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뒤 걸어오다가 해당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과 마주쳤는데, 이들이 들어간 곳은 패스트푸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경찰관 두 명이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고 있다.

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 경찰관 두 명이 경찰차를 불법 주차한 뒤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서 나오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 경찰관 두 명이 경찰차를 불법 주차한 뒤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서 나오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 씨는 “공무 수행 중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왜 음식을 사기 위해 교차로 한복판에 주차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일반 시민이 그곳에 주차했으면 불법 주정차 5대 특별단속사항 중 ‘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5m 이내’ 등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 5항에 따르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를 예외로 두는데, ‘긴급자동차’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해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기타 경찰 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A 씨는 “왜 교차로 한복판에, 그것도 2차로에서 오는 차량 통행 방해되는 곳에 주차해서 태연하게 주문하러 가냐”며 “좀 더 앞으로 가서 주차하면 그나마 교통 방해가 심하지는 않은데, 거기다가 주차해야 패스트푸드점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최소화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현장 사진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해당 경찰차에 대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를 접수했다는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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