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혼밥’만 허용하면서…종교시설은 또 빠졌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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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오후 9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곳은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다. 헬스장도 실내체육시설에 포함된다.

오후 10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곳은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99명, 접종완료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앞으로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 접종완료자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지만,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단 방침이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단 인원 상한은 없다.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49명 또는 접종완료자 299명)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본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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