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콩 재벌 3세 사망’ 성형수술 의사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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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의료법위반 혐의
‘동의서 위조’ 상담실장도 재판 넘겨

‘홍콩 재벌 3세’가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병원 상담실장 등이 기소됐다. 홍콩 여성 보니 에비타 로 씨는 홍콩 의류 브랜드 ‘보시니’의 창업주 로팅퐁의 손녀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의료 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40대 정형외과 전문의 A 씨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병원 상담실장 B 씨는 수술동의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4개월 만이다.

로 씨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로 씨의 유족은 A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 진료기록부, 마약류관리대장 등을 분석해 로 씨의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등을 확인한 뒤 A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으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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