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택시 타러 도로 가로지른 보행자 ‘쾅’…“이게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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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7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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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1차로에 서 있는 택시를 잡기 위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보험사에서 자신의 과실이 70%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차로에 멈춘 택시 타려고 도로를 횡단한 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제보자의 차량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보행자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보행자는 1차로에 멈춰 선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도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작스레 멈춰 서고, 뒤를 따르던 차량 역시 급하게 차를 세우는 장면이 포착됐다.

제보자는 “제 보험으로 사고 접수했고 접수번호를 보행자에게 전달한 상태"라며 "보행자는 말도 없이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치료비 모두를 보상해 줘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제가 7, 보행자가 3일 것 같다고 말했다”라며 “중앙분리대도 있는 큰 차도였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로 뛰어든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길가에 서 있는 건 보지 못했고 제 차에서 10m 정도 앞에 있을 때 뛰어드는 걸 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뛰기 시작할 때 거리가 10~15m 정도고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로 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상황”이라며 제보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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