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만 7번째…차량 털어 금품 훔친 남성 ‘3년 2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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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5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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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남성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1일 부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된 달러화 등 현금 3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 8월29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830여만원의 돈을 절도했다.

특히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절도죄로 6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죄로 지난 2018년 10월 만기출소했지만, 1년이 지난 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러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겠다며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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