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오류”…수험생 92명 소송 제기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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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를 주장한 수험생 92명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10일에 있을 성적 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이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며, 종로학원도 “제시문에 모순이 있어 문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송인단은 평가원이 자문을 구했다고 언급한 관련분야 학회와 전문가, 그들이 제시한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평가원은 “이의심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수능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 등 관련 학회 12곳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해 전문가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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