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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척 이송해”…구급차 사적이용 지시 받은 직원들 징계 면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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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17:50
2021년 12월 2일 17시 50분
입력
2021-12-02 17:49
2021년 12월 2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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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친척을 서울로 이송해달라는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장의 지시를 받고 119구급차를 부당하게 사용한 덕진소방서 직원들이 처벌을 피했다.
전북소방본부는 2일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장 지시를 받은 센터장에게 ‘불문경고’를, 직원 3명에게 ‘면책’의 처분을 의결했다.
서장 지시를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센터장의 경우 당초 ‘견책’이 결정됐으나, 개인 표창 수상 내역 등 종합적인 판단 끝에 결국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팀장급 직원과 구급대원 등 나머지 직원 3명은 서장 지시에 따른 행위임이 정상참작 돼 책임을 면했다.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따로 없을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직원들의 경우 향후 전보 조치나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등 주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전주덕진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8월20일,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친척을 구급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A씨 지시를 받고 전주에 있던 구급대원들은 익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가서 환자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병원까지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실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내고, 운행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일부 서류 조작까지 해야 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9일 A씨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처분하고, 다음날인 30일 A씨를 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전북소방본부는 A씨가 다시 덕진소방서장으로 복귀할 경우 현장 지휘권이 약화할 우려가 있는만큼, 현장 지휘 확립을 위한 조처라고 전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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