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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 피살 공무원 사망’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
뉴시스
입력
2021-11-30 18:18
2021년 11월 3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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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경)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해경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열람 방법에 의해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처분했다.
이씨 측과 국방부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청와대 측의 항소기한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됐고,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국방부는 같은달 24일 A씨가 피격된후 시신이 소훼됐다고 공표했다. 이후 해경은 언론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이씨는 국가안보실이 해경, 해수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공개할 것을 각 부처에 청구했다. 이후 각 부처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씨는 해경의 경우 초동수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국가안보실 등은 이씨가 낸 정보공개를 각각 거부했다. 각 부처는 대부분의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국방부에 ▲사건 당시 북한군의 대화 감청 녹음파일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실종 공무원(A씨)을 발견한 좌표 등을 공개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경과 국가안보실에 각각 ▲사고선박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 ▲초동수사 관련 자료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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