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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직장동료 집에 몰래 침입, 성폭행하려한 40대 ‘징역 12년’
뉴스1
입력
2021-11-24 10:39
2021년 11월 24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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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안에서 숨어 대기했다. 이후 A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통화를 하던 중에 사건이 벌어져 지인의 신고로 B씨는 위기를 모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과거 피해자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A씨는 우연히 듣게 된 B씨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알아낸 비밀번호로 지난해부터 B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과 자동차 예비키, 금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산 뒤 출소했으며, 수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등을 준비한 상태로 피해자가 없는 집에 침입해 대담한 범행을 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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