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위협’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2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4일 09시 10분


코멘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재판 과정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2명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3명은 징역 12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0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협심증 등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거동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A씨에 의해 목이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는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으로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피해자와의 오랜 결혼생활 동안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이 비교적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남편 B(66)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남편 B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남편을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범행 뒤 112로 신고해 자수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먼저 목을 졸라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인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