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대신 구해드릴게요”…18억원 가로챈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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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2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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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명품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수입명품을 싼 가격에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8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수입명품 전문 거래업자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수입 명품을 저렴하게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신뢰를 얻기 위해 가상의 회사와 인물을 다수 만들어 놓고 SNS에서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의심하는 피해자에게는 친구나 가족에게 가상의 인물로 연기해 달라고 부탁해 직접 만나게 하기도 했다.

또 유명 명품 매장을 경매로 인수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명품구입 비용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친구나 가족에게도 연기를 부탁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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