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친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3월 3일 A 씨는 아들 B 군(11)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아 책상으로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했다. 또 손바닥과 주먹으로 B 군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구타했다.
폭행은 같은 날 오후에도 이어졌다. A 씨는 B 군이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폭행했다. 심지어 B 군을 들어 올려 발코니로 던질 듯한 시늉을 하고, 몸부림을 쳐 바닥으로 떨어진 B 군을 걷어차기까지 했다.
박 부장판사는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 B 군에 대한 폭행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 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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