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로비스트 의혹’ 2명, 2심 감형…“피해 변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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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의 펀드 사기와 관련, 정·관계 로비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이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를 이유로 1심보다 감형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와 신모(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김씨는 지역 3년6개월, 신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1억원을, 신씨가 2억1000만원을 각 피해자 측에 변제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감형 취지를 밝혔다.

김씨와 신씨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가 예정된 지난해 5월 금감원 관계자에게 조사 무마를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씨가 다른 로비스트들과 함께 김 대표에게 금감원 전 직원인 주모씨를 소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김씨와 신씨는 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은 김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받은 돈이 다수 투자자의 돈임을 알면서도 합계 10억원을 편취해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횡령 방조 혐의 부분과 이들 모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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