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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부금 15억 모금’ 전광훈,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1-11-18 11:13
2021년 11월 18일 11시 13분
입력
2021-11-18 11:12
2021년 11월 18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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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2021.11.16/뉴스1 © News1
2019년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15억여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하려면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모금된 돈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써야 한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대국본은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건물, 같은 정관을 가진 종교단체라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기부받은 돈은 헌금”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대국본이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금품법상 적용 예외 대상인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 측은 수사를 받은 지 1년8개월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했다. 또 전 목사가 대국본의 대표가 아니므로 전 목사 기소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13일로 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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