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징역 1년8개월로 감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15일 15시 35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하나 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하나 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댄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황하나 씨(33)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황 씨의 필로폰 투약 범행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은 일부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 씨의 4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 중 1심이 유일하게 무죄 판단한 지난해 8월 범행에 대해 “제보자이자 황 씨 친구였던 김모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하고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씨의 진술 내용도 필로폰 출처, 투약 후 사정 등 매우 구체적이다. 지어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도 있다.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황 씨가 부인한 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김 씨가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서 “이 부분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형을 1심보다 일부 줄였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주거지나 모텔 등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기소 당시 황 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던 중이었다.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필로폰을 구입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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