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상대 ‘강제동원’ 손배소, 일본 측 무반응에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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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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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2020.12.21/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2020.12.21/뉴스1 © News1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사건이 일본 측의 무반응으로 변론이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박성윤 이의영)는 11일 김모씨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서 입장표명을 해주거나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공시송달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2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9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서류들이 피고 측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일을 미뤘다.

김씨 등 252명은 2013년 12월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로 동원됐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쓰비시를 상대로 총 25억2000만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가 소를 취하해 63명만 1심 판결을 받았다.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해 1월 6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미쓰비시가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으나 2심 재판과정에서 원고 20여명이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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