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한 8살 딸 학대 살해母…2심도 징역 22년 중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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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이 경제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뇨 합병증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와의 사이에 B양을 등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미뤘다”며 “그 결과 B양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 문제 갈등 등으로 A씨를 떠난 C씨가 경제적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가 극진히 아낀 B양을 살해하려 했다”며 “살해 동기도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 B양에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C씨와 만나기도 했는데 범행 전후에 걸친 A씨의 행동으로 C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며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평소 앓던 당뇨 합병증과 이로 인한 우울증, 무력감도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며 “수사받던 중 합병증으로 인한 괴사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커서 엄벌을 해야 마땅하나 양형을 정할 때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 25년 형벌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자택에서 8살인 자신의 딸 B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살해하고 일주일 동안 시신을 자택에 방치하다 “딸이 사망했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학교에 입학도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가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을 느끼고, 경제적 지원까지 끊기자 B양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B양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성장해왔다”며 “B양은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8살의 어린 인격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씨가 본인의 경제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그가 사랑하는 대상인 B양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고 C씨도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C씨는 A씨가 딸 B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남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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