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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에 ‘3억 손배소’ 김부선 재판, 내년으로 연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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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17:19
2021년 11월 10일 17시 19분
입력
2021-11-10 17:16
2021년 11월 10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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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참석 뒤 서울동부지법을 나오고 있다. 2021.8.25/© 뉴스1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지난 8일 이 후보측 변호인이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9일 받아들여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이 내년 1월5일로 연기됐다.
김씨는 “이 지사에 의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의 거짓말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2018년 9월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이 지사를 형사고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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