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미군 부대 공사 23건 담합…건설사·실무자 1심서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0 15:53
2021년 11월 10일 15시 53분
입력
2021-11-10 15:53
2021년 11월 10일 15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돌아가며 수주해 약 4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7곳 및 전·현직 실무자들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실무자 7명 중 2명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곳의 건설회사는 모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23건의 주한미군 부대 시설 유지 보수 공사에 관해 담합에 참여했다”며 “이 사건 범행 과정은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건설회사들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년간 별 문제 없이 각 공사를 수행했다”며 “2차 담합이 낙찰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발주처가 이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도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들이 이번 범행으로 인해 발주 받은 계약들이 모두 중단된 점, 실무자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께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참가 자격을 취득한 뒤 매번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방법으로 사전 협의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회사들과 실무자들이 수주한 공사는 2년 5개월 동안 총 23건으로, 공사비 합계는 약 43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건설회사는 4번의 공사를 낙찰받아 약 101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나머지 건설회사들도 수십억원씩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벤투의 고백 “이강인, 재능만으로 판단해선 안 됐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여학생들 던진 담배꽁초에 17개월 아기 화상…“가해자들은 웃더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