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 등 초과 검출 7개 유제품 판매 중단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0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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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7개 유제품에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과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모심 산양유요구르트(발효유) ▲애심목장 구워먹는치즈(자연치즈) ▲스메타나(크림발효유) ▲야베스 그릭 요거트플레인(농후발효유) ▲야베스 딸기 요거드세요(농후발효유) ▲야베스 블루베리 요거드세요(농후발효유) ▲구워먹는 치즈(자연치즈) 등이다.

식약처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곳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에스엘푸드’가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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