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왜 내게로’…진료 중 여성환자 불법촬영한 30대 의사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8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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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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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하던 여성을 불법촬영한 30대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10월말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진료하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진찰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 등 피해 증거가 발견됐고,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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