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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교장,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05 14:46
2021년 11월 5일 14시 46분
입력
2021-11-05 14:46
2021년 11월 5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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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5일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교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허락없이 녹음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8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학교장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면담하던 중 범행을 확인, A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 10여개가 확인됐다.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 포렌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나 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 메모리칩에 일부 손상이 있어 경찰청에서 포렌식 중”이라며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이 역시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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