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안만나줘”…한밤 前여친 집 4번 찾아가 문 두드리고·난동 5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11-03 11:39
2021년 11월 3일 11시 39분
입력
2021-11-03 11:12
2021년 11월 3일 11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2시간 사이 4번 찾아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월29일 밤 11시부터 30일 오전 1시까지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차며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밤 11시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 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과거 스토킹 이력이 없다는 점이 이유였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또 다시 B씨의 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을 순찰하다가 30일 오전 1시쯤 다시 B씨의 집을 찾은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불과 2시간 사이 A씨는 총 네차례 주거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제정돼 지난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5가지로 명시해 범죄로 정의하고 처벌수위를 높인 게 골자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 적용된 경범죄처벌법은 위반 시 처벌이 1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필버 13분만에 마이크 끈 우원식… “禹독재” “내란정당” 난장판
태안 남면 단독주택서 화재…1시간 35분 만에 진화
동덕여대 재학생 86% “남녀공학 전환 반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