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추정 업소서 나체 마사지 받던 30대 2심도 무죄…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9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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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뉴스1
대전지법. 뉴스1
마사지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옷을 벗은 채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하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없다는 판결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경 대전의 한 건물 안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찾아 11만 원을 지불한 뒤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있던 중 단속반원에게 적발됐다. 단속 당시 A 씨는 나체 상태였으며 여종업원은 속옷차림이었다. 여종업원은 방안에 있는 욕실에서 A 씨의 몸을 씻겨준 뒤 어깨와 등을 마사지 하던 중 적발됐다. 검찰은 마사지 후 유사 성행위를 해준다는 이 업소의 앞 뒤 정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마사지만으로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데다 유사 성행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죄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에 대한 단속 현장에서 실제 장면을 포착하거나 남성 체액 등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단속 당시 현장 상황과 업주 및 종업원의 진술 등을 비춰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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