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오피스텔 ‘부실수사’ 경찰 징계…수사담당관 정직 2개월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28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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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부실 수사’ 비판을 받던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찰관들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경찰은 논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담당관과 담당 과장에게는 견책,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가 각각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월13일 오전 6시 마포구 연남동의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A씨를 발견했으며 그와 함께 살던 친구 B씨(21)와 C씨(21)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가해자들은 A씨의 가족이 지난해 11월 상해 혐의로 자신들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소 접수 5개월이 지나서야 A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데다 그가 숨지기 17일 전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실 수사 비판이 거세게 확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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