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왕선주)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다만 A 씨에게 적용됐던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검토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회 누르고 집에 우편물을 던지고 난간에 사진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으며,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로도 A 씨의 범행이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달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13일 구속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