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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앞 ‘윤석열 응원 화환’ 불지른 70대 집유…“큰 화재 이어질뻔”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27 09:42
2021년 10월 27일 09시 42분
입력
2021-10-27 09:42
2021년 10월 27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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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화가 난다며 대검찰청 앞 거리에 놓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있던 윤 전 총장 응원 화환들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몸에는 불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문서에는 “저는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 해 (교도소에서) 7년6개월을 복역했던 A”라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검총장님 아직도 검찰개혁은 요원하고 참담하다”며 “고소 사건의 각하처분 감찰 부탁한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에 탄 화환들은 당시 윤 전 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일부 보수단체가 놔둔 화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화로 화환 5개가 전부 타고, 4개가 일부 탔지만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그 위험성이 높아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화환 관리자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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