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사건은 부패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가 심리한다. 주심은 송효섭 판사가 맡는다.
형사합의22부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116억 사기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불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투자 대표 사건 등을 맡았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 사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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