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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암 피고인 보석 허가…‘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보석’ 첫 사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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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0:23
2021년 10월 21일 10시 23분
입력
2021-10-21 10:22
2021년 10월 21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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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항소심 재판 중 간암에 걸려 수용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보석(전자보석)’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5일부터 법무부가 시행한 제도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막고, 자기방어권 등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 다르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피고인 등이 청구하면 법원의 결정을 얻어 집행된다.
A씨는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1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6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았다. 간기능의 상태로는 전신 항암제 등 사용이 어렵고, 6~14개월의 여명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는 지난 5일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검찰은 암세포의 폐 전이가 의심돼 수용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며 조건부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실시간 위치추적이 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단, A씨의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하도록 했고 외출은 금지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날과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해 행위를 가하거나 접근해선 안 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전자보석 허가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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