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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노조 집회 조건부 허용… “서울시 집회 금지 과도한 제한 해당”
뉴시스
입력
2021-10-20 14:30
2021년 10월 20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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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49인 규모의 옥외집회를 하려다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이 같은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를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전날 택배노조 측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난 15일 택배노조에 대해 한 옥회집회 금지처분은 별지 집회 허용 범위 내에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허용한 범위에 따르면 ▲경찰이나 택배노조가 설정한 공간을 명백히 분리하고 2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집회 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과 참석자 명부를 비치할 것 ▲집회 참석자는 모두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이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고, 집회 개최일자가 임박한 점에 비춰보면 그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옥외집회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의 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의 60%를 넘어섰다”며 “택배노조의 집회는 실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실내 집회보다는 낮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의 한 빌딩 정문 앞 도로에서 49명 규모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날 서울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집회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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