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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숙인 시설서 동료 살해한 6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10년
뉴스1
입력
2021-10-15 13:00
2021년 10월 15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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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같은 노숙인 재활시설에 입소한 동료를 마구 때려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장애인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5시께 세종시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73)가 치매를 앓아 자신을 번거롭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2년 이 시설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A씨는 시설 한 개 실 청소 및 배식 등 업무를 맡아오다 직원의 지시로 B씨의 배변 처리 등을 병행해왔다.
A씨는 평소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중, B씨가 스스로 기저귀를 벗었다는 사실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했다”며 “용변처리를 수년간 해오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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