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가 이상해”…관제센터 신고로 음주 운항 6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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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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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선장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부산해경제공)© 뉴스1
해경이 선장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부산해경제공)© 뉴스1
13일 밤 10시 19분께 부산 동삼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112톤, 부산선적)을 운항한 A씨(65)가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VTS 관계자는 A씨와 교신 중 말투가 이상해 교신이 원활하지 않자 음주 상태로 판단, 해경으로 신고했다.

해경은 감천항에서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해당 선박을 세우고 조타실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 그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6%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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