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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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생-어머니 살해 우발 아냐”
유족들 “사형선고해 달라… 항소할것”

스토킹 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해당 여성과 여동생, 어머니 등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사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김태현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유족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다”는 김태현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누군가를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가족들을) 오로지 제압만 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이럴 수는 없다.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울부짖었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2개월간 A 씨를 스토킹해왔다. 김태현은 3월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세모녀 살해#김태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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