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시장, 검찰 출석…“매우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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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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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2/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2/뉴스1
‘파이시티 발언’ 등 4·7 재보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오 시장은 “이렇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게 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잡아달라는 지상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검찰은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안받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만큼 담담히 진술하고 그 결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경찰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발언 및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한다.

앞서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발언 및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해 각각 검경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파이시티 사업 논란은 오 시장이 10여년 전 서울시장에 재직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파이시티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려하자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백화점과 업무시설 용도 변경이 2006년 이명박 시장과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이뤄졌고 2009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파이시티는 2011년 차입금 문제로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 파이시티 인허가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한 뒤, 지난달 검찰에 오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사업 발언 관련 사건을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에 대한 고발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은 지난 3월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오세훈 당시 후보가 2009년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해양부에 가족과 처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시장 후보였던 오 시장 측은 “해당 지역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 시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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