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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성폭행했대”…기획사 대표, 거짓말로 지망생 돈 뜯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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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07:10
2021년 9월 30일 07시 10분
입력
2021-09-30 07:09
2021년 9월 30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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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지망생에게 전 애인으로부터 성폭행 고소가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께 소속 지망생 B씨를 속여 약 1억4000만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 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전 애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가 성폭행했다고 한다. 합의금과 변호사비용을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 계약서, 합의서, 자필 확인서 공증증서, 이체 확인증 등을 위조해 B씨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 돈을 마련해오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 범행은 경위와 내용, 방법과 피해정도를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참작 사유를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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