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57)와 업체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업체 정비업무 담당직원인 B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울산 울주군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자 재판에 넘겼다. 당시 사고는 시스템 점검을 위해 정지돼 있던 컨베이어벨트가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재판부는 “안전 교육과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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